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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죽여도 여전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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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애니멀컴패니 Date.16-11-04 18:33 Hit.6,5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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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모텔에서 동물의 반입을 제지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키우려던 새끼 고양이와 새끼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죽거나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수원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산 동물들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경 시장에서 산 새끼 고양이와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들어가려는데 동물반입 금지로 출입을 제지당했다. 


이에 화가 난 박씨는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고양이는 죽이고 강아지를 다치게 해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가해자의 행위에 비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며 이로 인해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례로 미국은 반려견을 굶겼다는 이유로 징역 1년형을, 강아지를 3층 발코니에서 내던져 죽게 한 죄로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영국은 동물학대 적발시 최고 2만 파운드(한화 약 4천만원)의 벌금과 51주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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